보안 / 법적근거
20년 전자서명 사업을 해온 보안기술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계약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 미래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와 미래부에서 전자문서의 인정사례와 효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음.
이 밖에도 법무부와 미래부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배포
고용노동부는 스마트폰과 PC등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 및 확인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을 수립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통해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의 근절을 막아 계약서의 투명성을 높임.
더보기